연예
블락비 가처분 신청 기각 "소속사에 패소"
입력 2013-06-07 20:22  | 수정 2013-06-07 20:23
아이돌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주)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담당 매니저도 없이 태국 언론과 인터뷰하도록 방치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소속사가 제대 정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과 경위에 비춰 소속사가 신청인에 대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대리인과 부모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점과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음원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수입 500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지만,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블락비는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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