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G "옛 청주공장 매각 관련 금품거래 개입, 사실과 달라"
입력 2013-06-07 18:33 
KT&G는 옛 청주공장 매각과 관련한 금품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청주시가 해당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KT&G의 용역을 받은 N사로부터 6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KT&G와 N사가 금품액을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T&G 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KT&G는 청주공장 매각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N사에 지급하면 됐기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N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KT&G 는 청주시가 청주공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과 협상이 장기간 지지부진해 이를 타결하고자 용역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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