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화재신고했다가 혼쭐…30대 남성 과태료 100만원 물어야
입력 2013-06-07 15:55  | 수정 2013-06-07 15:56
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차를 꺼낼 수 없게 되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기 고양소방서는 지난 4월 19일 덕양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 한 박모(36)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16분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이날 오전 3시 30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왔으나 출입문이 잠겨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의 허위신고로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한편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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