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훈고 교감 보직해임…"제보자로 몰아"
입력 2013-06-07 09:42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훈학원이 지난 5일 교감 56살 정 모 씨를 보직해임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일한 정 전 교감이 유인물 등에 교장이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3개월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교감 측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제보자로 몰아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학교 측은 부인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