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장 인테리어비 절반 이상 백화점이 내야
입력 2013-06-07 05:04 
앞으로는 백화점에 매장이 생길 때 인테리어비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인테리어비, TV홈쇼핑과 협력업체 간 자동응답시스템 할인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의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백화점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인테리아 비용도 적어도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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