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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쓰레기매립장 '쉬쉬'.."22억 배상하라"
입력 2006-10-24 19:42  | 수정 2006-10-24 19:42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업체측에게 입주민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에 있는 주택공사 아파트.


3천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단지 옆에는 내년 준공 예정이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강태화 / 기자
-"하지만 주공측은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주공은 광고전단에 없던 매립장 부지를 급하게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은 끝난 상황.

분통이 터진 주민 3백여명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신의칙상으로도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입주자들에게 4백만원에서 천2백만원 씩 모두 22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매립장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주민의 합의 없이 결정된 사업 승인 자체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 김갑두 / 입주민 집행위원장
-"문제는 남양주시가 부당하게, 또 위법하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이 애매했던 주거환경 요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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