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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인터넷 뱅킹 보안 강화
입력 2006-10-24 17:22  | 수정 2006-10-24 17:22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이 대폭 강화되고 거래수단별로 보안등급이 매겨져 한 차례, 또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차별화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인터넷뱅킹을 할 때개인의 경우 1회 거래한도는 1억원, 1일 한도는 5억원이었지만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가 제한하면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 1회 거래한도는 천만원,하루 거래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보안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보안 1등급을 받아기존의 거래 한도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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