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리쌍 승소, 임차인 서씨 입장발표 “항소할 계획이다”
입력 2013-06-05 17:40 

리쌍과 우장창창 곱창집 명도 소송 결과에 대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입장을 밝혔다.
5일 신사동 우장창창 곱창집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공동으로 ‘리쌍-우장창창, 곱창집 명도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영희 사무국장은 유명연예인 리쌍 소유 건물의 임차상가 ‘우장창창의 문제가 이슈 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늘 오후 2시 ‘리쌍-우장창창 관련 명도소송 결심공판이 있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수많은 상가임차인들의 염원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도화선은 당겼지만 명도소송에서는 패소하고 말았다”"며 향후 1심에서 패소했기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심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전 소유주와 5년 계약을 했다는 점과, 새 주인인 리쌍도 그 5년을 지켜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5일 리쌍의 멤버인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9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MBN스타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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