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5천만 원 이상 도세 체납자 직접 징수
입력 2013-06-05 16:54 
경기도가 5천만 원 이상 도세 체납자에 대해 직접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세 징수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62명으로 액수는 1천212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민간 추심 요원 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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