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의료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입력 2006-10-24 15:42  | 수정 2006-10-24 15:41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직접 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의료 보험제도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나 진출, 유료 사회복지사업 등의 수익사업 분야에 의료법인들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형태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중에 법률 검토와 모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세종로 청사에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발전 세부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을 빚었던 민간의료 보험제도의 보장범위도 확정됐습니다.

실손형 민영의보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신약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에 대한 정부개발원조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우선 지원해 국산의료기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