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공무원 퇴직단체 예산지원은 '특혜'
입력 2013-06-05 11:26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조혜는 특혜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 등을 상대로 낸 조례 취소소송에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예산지원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의회가 예산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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