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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떴다방' 집중 단속
입력 2006-10-24 14:37  | 수정 2006-10-24 14:37
경기도 용인시는 가을 이사철과 함께 관내에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 세무당국과 함께 '떴다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단속에서 분양사무실 주변의 '떴다방'과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및 알선, 부동산 중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일부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변에서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불법행위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은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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