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차액보상제 나흘 만에 9,522만 원 보상
입력 2013-06-04 10:37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 지 나흘 만에 고객에게 9천5백여만 원을 보상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제도 도입 나흘 동안 해당 상품을 구매한 49만 9천여 명 가운데 24만 2천여 명은 평균 2,329원을 절약했으며, 12만 8천여 명은 평균 740원 비싸게 구매해 현금쿠폰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1천 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이마트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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