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적 배당과 원금 보장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원리금 보장 부분을 분리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ELS,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파산때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데 원리금에 한해 일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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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적 배당과 원금 보장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원리금 보장 부분을 분리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ELS,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파산때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데 원리금에 한해 일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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