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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조성 미고지 손배"
입력 2006-10-24 09:52  | 수정 2006-10-24 09:52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천200만원씩 모두 2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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