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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긴급조정 뒤 집회 참가 무죄"
입력 2006-10-24 09:52  | 수정 2006-10-24 09:52
법원은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뒤 집회에 참가해 운항에 차질을 빚은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김영근 위원장 등 1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업무복귀시한 당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파업중단을 결정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고, 근로조건이 아닌 정부의 긴급조정 남용에 항의했으므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단체 교섭이 결렬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에도 집회에 참석해 회사에 7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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