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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기록 공개해야"
입력 2006-10-24 09:12  | 수정 2006-10-24 09:12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짓말탐지기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A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모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김씨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심리상태에서 나온 신체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A씨는 즉각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특별6부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거짓말탐지 검사 내용과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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