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고지 안했다면 배상책임"
입력 2006-10-24 06:27  | 수정 2006-10-24 06:27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세대당 400만∼1천200만원 씩 총 2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쓰레기 매립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만큼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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