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상표, 범 현대계열사만 사용 가능
입력 2013-06-01 06:29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제2부는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계열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 계열사들은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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