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전 보육교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원장 민 모 씨와 전 보육교사 서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 모 양 등 1살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원장 민 모 씨와 전 보육교사 서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 모 양 등 1살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