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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은퇴선수 2년 지나면…`자유신분`
입력 2013-05-30 21:31 

[매경닷컴 MK스포츠 김기윤 기자] 한국배구연맹(총재 구자준)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기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은퇴선수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프로배구 전 구단은 배구의 발전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된 선수들에 한해 자유신분선수로 신분을 전환하고,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1년 5월 30일 전 은퇴선수들은 소급적용을 받아, 자유신분선수 자격을 취득하게 됐으며 추후 은퇴선수들도 은퇴 2년 경과 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서 올 시즌 제7구단으로 국내 V리그에 입성하게 된 신생팀인 러시앤캐시 배구단과 전력 보강이 절실한 팀으로서는 귀중한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돼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예상된다.
[coolki@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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