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생 측이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 원을 전달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을 투자해 냉동창고 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측은 추징에 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주식 수를 1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생 측이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 원을 전달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을 투자해 냉동창고 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측은 추징에 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주식 수를 1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