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200억 환수 추진"
입력 2013-05-30 17:36  | 수정 2013-05-30 17:37
국가가 노태우(81)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동생 재우씨는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이 유입돼 만들어진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전달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는 추징금의 일부를 동생 측에서 환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추진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고 추징금 중 약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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