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여성만 입학' 이대 로스쿨 인가 "합헌"
입력 2013-05-30 15:30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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