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
입력 2013-05-30 15:15 
홈플러스는 1천 개 생활필수품에 한해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하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하며, 대상 품목은 우유, 라면, 기저귀 등 식품·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천 개 상품입니다.
또 매일 경쟁사인 이마트몰 가격 정보를 조사해 전용 홈페이지와 영수증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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