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10년간 근무제한"
입력 2013-05-30 15:08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안심보육 특별대책 회의에서, 당사자의 교직원 자격 취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보육시설이 아동을 허위등록하기로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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