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택시강도 피해는 교통재해"
입력 2006-10-23 13:37  | 수정 2006-10-23 13:37
택시 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B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재해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일반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재해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 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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