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공무원 자녀 입양하면 14일 휴가
입력 2006-10-23 11:17  | 수정 2006-10-23 11:17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고 임신 중에 유산할 경우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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