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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근로시간 단축되면 정부 지원
입력 2006-10-23 07:22  | 수정 2006-10-23 07:2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인해 근로시간이 2개월 동안 주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직 지원수당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피해에 따른 정부 지원 업종은 무역조정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산업플랜트 공사업과 광고업 등 51개 업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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