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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체 가산금 부과 기준일 변경"
입력 2006-10-23 01:22  | 수정 2006-10-23 01:22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일이 다음달부터는 매달 마지막날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동 납부 가입자 청구서 도달 주기도 5일 전으로 앞당겨지며,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정지 기준일도 말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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