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며,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만 50세 이상 부부가 가입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며,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만 50세 이상 부부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