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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입력 2006-10-23 01:12  | 수정 2006-10-23 01:11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금과 부지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R&D사업과 부품소재 사업을 지원할때도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투자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조건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당초계획을 초과했다면 기존 지원액의 50%를추가로 더 지원받게 됩니다.

또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50만원의 고용 훈련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받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 입주기업은 5년간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사업부지도 일자리 창출효과 클 경우 임대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호원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정규직 일자리나 해당 업종의 평균 이상 임금을 지불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또 국내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때도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잠재력 외에 고용효과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시범적용을 이달까지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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