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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인터넷·폰뱅킹 통해 납입
입력 2006-10-22 14:37  | 수정 2006-10-22 14:37
변제나 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기는 공탁금을 전국 모든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그리고 폰뱅킹 등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공탁금 납입 창구를 기존 법원 구내 지정은행에서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로도 공탁할 수 있는 `계좌납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려면 공탁 공무원으로부터 입금 계좌와 납입 기한이 기재된 계좌납입 안내문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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