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천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천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