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실금 환자 수술때만 건보 적용
입력 2006-10-22 07:22  | 수정 2006-10-22 07:22
앞으로는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대신 운동요법이 권장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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