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전두환' 꼼짝마…재산 환수 '전두환법' 발의
입력 2013-05-26 22:34  | 수정 2013-05-26 22:40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편법 증여 재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소위 '전두환 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6일, 6개월 뒤에도 세금을 체납하면 신원을 공개한다는 통보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청구한 금액은 4,000여만 원.

「여기에 정부가 받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오는 10월까지 숨긴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시효가 만료돼 더는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뒤늦게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을 꾸려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겠다고 발표하고.

▶ 인터뷰 : 유승준 / 대검찰청 집행과장 (지난 24일)
-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시효가 만료되길 기다리는 고위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액의 추징금을 내 시효를 연장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추징 확정 뒤 3년이 지나면 강제 징수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

재산을 몰래 숨기지 못하도록 편법 양도 재산을 추징할 근거와 미납 추징금이 생기면 노역장 유치 명령 등 처벌 마련이 특징입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의원
-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9년 전 비자금 추징 실패로, 직무 유기란 비판을 받은 검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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