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동반성장위에 법적 대응도 고려"
입력 2013-05-24 16:17  | 수정 2013-05-24 16:18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 실무위가 최근 마련한 대·중견기업의 음식점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실무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기구인 동반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만 해야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실무위 안이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동반위 실무위는 22일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역 반경 100m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각각 낼 수 있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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