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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탈퇴회원 개인정보 보관"
입력 2006-10-20 14:32  | 수정 2006-10-20 14:32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탈퇴하더라도 고객의 개인신상과 금융정보가 카드사에 그대로 보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회원이 탈퇴를 한 이후 카드사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카드발급정보를 삭제하고 있지만 카드사 내부적으로는 카드탈퇴 회원에 대한 각종 정보 기간 설정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은행계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1천700만명의 탈퇴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상법 상 전표보관이 5년으로 돼 있는 만큼 신용정보법에도 탈퇴고객정보 보관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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