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5-24 10:49  | 수정 2013-05-24 10:52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다만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과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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