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인 사망'…김광준 전 검사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3-05-24 09:57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가 부인이 병으로 숨져 구속집행이 정지되면서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3일 김광준 전 검사의 부인이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망해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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