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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 방통위 “어린이 출연하기에 부적절”
입력 2013-05-23 18: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케이블 채널 tvN ‘SNL 코리아4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3일 회의를 통해, 어린이를 출연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SNL코리아4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6일 방송된 ‘SNL코리아4는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면서 출연자가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 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라고 과징금 의결 배결에 대한 이유를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 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출연자가 간접광고 제품(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2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N스타 안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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