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차 분쟁' 리쌍 겹소송…한 건은 조정 판결
입력 2013-05-23 16:05 
막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분쟁을 치르고 있는 힙합듀오 '리쌍'이 또 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은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신사동 건물 2층의 임차인 박 모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건물 전 주인과 계약을 하고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씨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해 지난해 건물을 구입한 리쌍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리쌍은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판결했습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에 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