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
입력 2013-05-23 15:29  | 수정 2013-05-23 15:31
검찰이 법원 결정에 따라 노태우(81)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78)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해당 주식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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