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식 전의원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06-10-20 11:22  | 수정 2006-10-20 11:22
서울고법 형사1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태식 민주당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 직원들과 사장의 진술을 미뤄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치적 생명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며 집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1년 10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 인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K컨소시엄을 이끌던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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