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받는법'기고 검사 비 수사부서로
입력 2006-10-20 09:32  | 수정 2006-10-20 09:32
서울중앙지검은 모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던 형사 4부 소속의 금태섭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일간지 기고를 시작했다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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