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이율 412% 이자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3-05-22 16:33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최고 연 400%에 이르는 고금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33살 조 모 씨 등 2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부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11월부터 19명에게 9억 1,38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412%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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