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물' 인식만 해도 유죄
입력 2013-05-22 14:24 
훔친 물건인줄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임을 인식했다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G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점을 고려하면 훔친 물건인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G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간 10대 학생들로부터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들였다가 장물 습득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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