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식장,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꿀꺽'
입력 2013-05-21 20:00 
【 앵커멘트 】
결혼을 앞두고 좋은 예식장 예약하려고 여기저기 발품 파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노력만큼이나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원하는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려면 보통 1년 전에는 예식장을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예식장 해약관련 피해자
- "환불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예 가능하지 않다고 딱 잘라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 예식장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어 3년 동안 3백 건 가까이 접수됐는데, 계약금 환급거부 관련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서입니다.

위약금 규정이 있기는 한데,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 2달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업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동진 / 예식장 환급 피해자
- "위약금은 예상 매출금액의 32%, 1천만 원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 인터뷰 : 이진숙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
- "자체 약관에 환급불가라는 부당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시 약관, 특히 위약금 조항만 꼼꼼히 살펴도 만일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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