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낮에 시민을 때린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기도 소속 공무원 51살 하 모 씨와 평택시청 공무원 37살 윤 모 씨에게 감봉 3월과 정직 3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36살 정 모 씨 차량에 부딪힌 뒤 정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기도 소속 공무원 51살 하 모 씨와 평택시청 공무원 37살 윤 모 씨에게 감봉 3월과 정직 3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36살 정 모 씨 차량에 부딪힌 뒤 정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