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여중생의 짧은 교복 치마를 훈계하다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여중생 12살 김 모 양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여중생 12살 김 모 양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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